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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관련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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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4조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 갑문

갑문시설

 

.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37, 농어촌정비법2조제6, 방조제 관리법2조제1호 및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난방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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